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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신용회복지원만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이 법적 구제 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 브로커들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셔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차이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제도
- 소득이 없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인 분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지원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상담하기
▶ 지부 방문해서 상담하기
▶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