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그 혜택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계산하기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 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다음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또는 복지급여 등 정부가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이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전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80% 등 알아봐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로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바로가기

 

 

그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의 대표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2. 부양자의무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심사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혜택 내용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 해당되며,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420,289원입니다. (1,620,289 - 1,200,000 = 420,289)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이어야 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1종,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2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하며, 교육과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되지 않아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르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만 지급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는 10% 증가합니다.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 ~ 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 해도 일단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