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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서 고민 중이신가요?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청서류도 간편하며 신청비용(5만 원)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해 줍니다.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이며,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 Tip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사전채무조정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상담하기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부를 찾아가서 상담하기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 콜센터 번호는 1600-5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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