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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하던 중에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또는 정상이행 중에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합니다.
※ Tip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신속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하여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 10%)입니다.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 온라인으로 상담하기
▶ 지부 방문하여 상담하기
▶ 콜센터 상담은 1600-5500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