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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①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②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④ 성실상환(2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내용

 

▶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각채권이란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대출, 신용카드대금, 현금서비스 등의 여신)을 상환받을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일반적으로는 신용정보와 같은 추심업체)에게 채권을 매각한 것을 말합니다.

미상각채권은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Tip 

- 간혹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채무가 누락될 수도 있으니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므로 채무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에 안내받으세요.

 

▶ 온라인 상담하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부 방문해서 상담하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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